•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

■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선수금규모 대비 0.2%, 전체 가입자 수 대비 0.4%를 차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1 식약처, 녹내장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 선택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12
1420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2
1419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2
1418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2
1417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2
1416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2
1415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2
1414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2
1413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2
1412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12
1411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2
1410 여권발급 진행상황, 이제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2
1409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2
1408 요가팬츠, 건조속도 등 기능성과 내구성에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2
1407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여권사실증명 4종 서비스시작, 직접 방문 불편 없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