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

■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선수금규모 대비 0.2%, 전체 가입자 수 대비 0.4%를 차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3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54
12933 폭스바겐 리콜 실시 및 BMW 화재 가능성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85
12932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12931 폭발소리 큰 수류탄 모양 완구,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8
12930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7
12929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2
12928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5
12927 포비돈요오드, 올바로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42
12926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8
12925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292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대나무도마’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5
12923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 활짝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112
12922 포르쉐·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76
12921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7
12920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