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

■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선수금규모 대비 0.2%, 전체 가입자 수 대비 0.4%를 차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21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0
1252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12519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1,109명이 새번호 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0
12518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0
12517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0
12516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0
12515 우리 국민, 20년간 흡연은 줄고 비만은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0
12514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0
12513 2019년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 평가결과, 77.6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0
1251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5 10
12511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10
12510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0
12509 손쉬운 목, 어깨 운동,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0
12508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10
12507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