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 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서, 2018년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