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 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서, 2018년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73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7372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7371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7370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7369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7368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
7367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7366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2
7365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7364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736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3
736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15
7361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61
736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7359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