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관련 식당 조개젓 제공 중지 및 노출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환자들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재 00식당 이용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 4명이 인지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들이 섭취한 것과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금년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세 번째*로 이전 두 건의 사례에서는 개봉 조개젓에서만 검출되었으나,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 중국산, 유통기한 : 2020.03.15.)의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 소재 식당(5.21), 서울시 소재 반찬가게(6.10), 서울시 소재 식당(6.24)

 ○ 관할 지자체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확인 후 환자들이 조개젓을 섭취했던 식당에 대해 조개젓 제공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체가 없는 조리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2주 이내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환자와 식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7,961명(‘19.6.24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447명 대비 약 5.5배 수준이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8%를 차지하며,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 질병관리본부와 일선 지자체는 A형간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를 강조하였다.

 

A형간염 예방수칙

 

 

 

일반적인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85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가열

-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예방접종 권장

- 12~23개월의 모든 소아

-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 고위험군

질환별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 이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7 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76
4476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4475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4474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33
4473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4472 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 5분→1분으로 줄여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0
4471 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5
4470 국민권익위, “무주택자 65.3% 공공임대주택 및 신규택지공급 확대해야” 설문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4469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4468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4467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2
4466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8
4465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4
4464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9
4463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