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관련 식당 조개젓 제공 중지 및 노출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환자들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소재 00식당 이용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 4명이 인지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들이 섭취한 것과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금년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세 번째*로 이전 두 건의 사례에서는 개봉 조개젓에서만 검출되었으나,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 중국산, 유통기한 : 2020.03.15.)의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 소재 식당(5.21), 서울시 소재 반찬가게(6.10), 서울시 소재 식당(6.24)

 ○ 관할 지자체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확인 후 환자들이 조개젓을 섭취했던 식당에 대해 조개젓 제공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체가 없는 조리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2주 이내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환자와 식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7,961명(‘19.6.24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447명 대비 약 5.5배 수준이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8%를 차지하며,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 질병관리본부와 일선 지자체는 A형간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를 강조하였다.

 

A형간염 예방수칙

 

 

 

일반적인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끓인 물 마시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85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가열

-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

-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소독,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예방접종 권장

- 12~23개월의 모든 소아

-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 고위험군

질환별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받는 혈우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 이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0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1
7309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7308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7307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1
7306 내 혈관은 건강한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41
7305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7304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7303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7302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7301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73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7299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298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297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1
7296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