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된다

- 권익위, 장례식장 보건위생 안전 강화 방안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을 하려는 사람의 보건위생 교육 강화, 시신처리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시신 처리자 실명 기록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조회사(후불식 상조회사·용역업체 포함)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염습·입관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상조회사 고용인 등 누구든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법령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 ▲ 시신 처리 시 갖추어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 마련 ▲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6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58
726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58
7264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58
7263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55
7262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86
»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45
7260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47
7259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45
7258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52
7257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68
7256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55
7255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36
7254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79
7253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7
7252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83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