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된다

- 권익위, 장례식장 보건위생 안전 강화 방안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을 하려는 사람의 보건위생 교육 강화, 시신처리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시신 처리자 실명 기록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조회사(후불식 상조회사·용역업체 포함)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염습·입관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상조회사 고용인 등 누구든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법령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 ▲ 시신 처리 시 갖추어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 마련 ▲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0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7309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7
7308 기초 지자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7307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7306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7305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37
7304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37
7303 유아동용 선글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7
7302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7
7301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7
7300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7
7299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7
7298 2017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37
7297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7
7296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