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 폭력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

시기와 방법 구체화 행정안전부에 권고 -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이 명확해져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법」제29조는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규정)가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그런데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있는 때인지 피해자의 제한 신청 이후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제한대상자에게 제한 사유를 통지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로 근무중인데 얼마 전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후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면으로 가해자에게 열람제한을 통보했다고 함. 관련법령에 제한신청을 하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18.1월 국민신문고)
․면사무소에서 근무중인데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부제한 신청 시에 바로 사유를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교부제한 대상자가 열람․교부를 신청할 때 알려야 하는 것인지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17.5월 국민신문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7항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된다고 알린다는 것인지 문의 (’19.5월 네이버 지식in Q&A)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발급제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발급제한을 신청하면 제한대상자에게 발급제한 신청이 된 상태라는 고지가 간다고 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임. 주민등록 발급 제한 신청을 하면 제한대상자에게 발급제한 신청이 된 상태라는 고지가 가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17.11월 네이버 지식in Q&A)
 
또한, 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 사유를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통지할지 불명확해 제한대상자의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 사유 통보 시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7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296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1
7295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7294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7293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7292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729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7290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7289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7288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7287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1
7286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7285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7284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7283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