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 폭력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

시기와 방법 구체화 행정안전부에 권고 -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이 명확해져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법」제29조는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규정)가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그런데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있는 때인지 피해자의 제한 신청 이후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제한대상자에게 제한 사유를 통지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로 근무중인데 얼마 전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후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면으로 가해자에게 열람제한을 통보했다고 함. 관련법령에 제한신청을 하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18.1월 국민신문고)
․면사무소에서 근무중인데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부제한 신청 시에 바로 사유를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교부제한 대상자가 열람․교부를 신청할 때 알려야 하는 것인지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17.5월 국민신문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7항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된다고 알린다는 것인지 문의 (’19.5월 네이버 지식in Q&A)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발급제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발급제한을 신청하면 제한대상자에게 발급제한 신청이 된 상태라는 고지가 간다고 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임. 주민등록 발급 제한 신청을 하면 제한대상자에게 발급제한 신청이 된 상태라는 고지가 가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17.11월 네이버 지식in Q&A)
 
또한, 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 사유를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통지할지 불명확해 제한대상자의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 사유 통보 시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35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1
3334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3333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안돼요! 약국.편의점에서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9
3332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3331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2
3330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식품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36
3329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3328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24
3327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6월 시행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17
3326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두백신 모두 도입해 선택폭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0
3325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2주차 1만8천여 명 접종, 안전접종 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9
3324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7
3323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7
3322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3321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