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9-06-25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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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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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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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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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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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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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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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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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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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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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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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6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