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의 확산, 여가 시간의 증가, 워터 스포츠(Water Sports) 종목의 다양화 등으로 시즌과 상관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국내 워터스포츠 시장도 활성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쿠아슈즈는 물 속에서 발을 보호하고, 패션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아쿠아슈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쿠아슈즈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www.sobo112.or.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완제품 품질평가 결과,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 등 제품 간 성능차이가 있었다.
바닥표면이 마른 상태인 '건식' 상태에서는 ‘나이키(943758 402)’ 제품이, 젖은 상태인 ‘습식’ 상태에서는 ‘배럴(18_BPA_02), 밸롭(MIFSA002 SB210),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덜 미끄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였다.
또한 습식 상태에서 각을 주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보다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였다.
제품 무게 측정결과 평균 124.3g이었으며, 최소 79.2g ~ 최대 163.2g으로 약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0mm 한 짝 기준)
안전성은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밸롭(MIFSA002 SB21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밸롭(MIFSA002 SB210) 제품은 겉면에 부착된 영문글자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나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등 업체의 자율적 시정을 권고하였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세탁성(세탁에 의한 변색, 수축 정도) 및 견뢰도(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품질표시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 대상인 밸롭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헤드 등 3개 브랜드의 사업자는 혼용률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또한 3개 제품은 섬유의 조성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고(통일문자 미사용), 1개 제품은 제조자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