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 경과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근로 감독은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개선 사업 이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
이번 근로 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되어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2019.7.16.)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치 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여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2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3861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3860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6
3859 ‘언제·어디서나·누구나·정확한(4A)‘ 위치기반 서비스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3858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8
3857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142
3856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3855 인삼 잔류농약 걱정은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64
3854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0
3853 722개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투자 “일자리 창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46
3852 버스 환승·카 셰어링 되는 ‘하늘 위 휴게소’ 10월 개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1
3851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3850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3849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3848 2017년 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48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