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 457개 기관 공익신고 운영현황 분석해... 분야별 '안전'(77.8%),

법률별 '도로교통법'(74.7%) 가장 많아 -

 
2
 
□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66만 건에 달했고 165만건의 신고가 처리돼 4천 여 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이는 두 차례의 신고대상 법률 확대(2016년, 2018년)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1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 각급 공공기관이 2018년도에 처리한 1,65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5,648건(56.6%)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 경찰청 447억 등 총 4,110억원에 이르며, 법 시행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 2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 또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21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74
10520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10519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1
10518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10517 일부 수입 냉동과일제품,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19
10516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6
10515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4
10514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10513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7
10512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4
10511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지고 과장광고 하고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1
10510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7
10509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04
10508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7
10507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