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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세 30%
 

[ 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 ]

1. 입주대상 확대 : 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등
(개선전) 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ㅇㅇ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
⇒ (개선후) 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원, 시세30%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

2. 입주절차 간소화 : 수급자 소득·자산 검증 생략
(개선전) 노후 고시원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이씨.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첫째,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예시) 3인 가구의 경우(부모 2人, 아동 1人),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입주 가능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이 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6.21)를 통해 오랫동안 주거복지 현장에서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전화 :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 국토교통부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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