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7.1일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 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41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41
7340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6
7339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5
7338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6
7337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3
7336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26
7335 120개 마을기업 상품 G마켓, 옥션에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3
7334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21
7333 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8
733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7331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7330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7
7329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2
7328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9
7327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