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7.1일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 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0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127
7309 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5
7308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9
7307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7306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7305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7304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7303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7302 비엠더블유, 캐딜락, 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23,3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7301 비엠더블유,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104
7300 비엠더블유,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닛산, 다임러트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5
7299 비엠더블유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총 2,10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7
7298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4
7297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7296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