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7.1일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 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5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7
7294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7
7293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7
7292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7291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37
7290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7
7289 새로운 ‘정부24’ 이렇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37
7288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7
7287 뜨거운 여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쉬어가는 하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7
7286 고궁에서 느끼는 가을밤의 정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7
7285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7
7284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37
7283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37
7282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7
7281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