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7.1일까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 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79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13377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13376 1분기 땅값 0.99% 상승…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5.0%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1
13375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43
13374 1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11.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3
13373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2
13372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5
13371 1월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14
13370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5
13369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13368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2
13367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0
13366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3
13365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