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민갑룡)2019. 6. 25.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였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경찰청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4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37
7303 유아동용 선글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7
7302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7
7301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7
7300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7
7299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7
7298 2017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37
7297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7
7296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7
7295 앞바퀴 이탈 사고 발생한 마라톤 킥스쿠터 MA-01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7
7294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7
7293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7
7292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7
7291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7
729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