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위치정보법 제43조제2항제10호)



[ 방송통신위원회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7 우리 아이 힘들게 하는 수족구병 유행 시기, 올바른 손씻기 등 위생 수칙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3
13766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2
13765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3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2
13762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1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0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update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9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update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8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update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2
1375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7
13756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update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6
13755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3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