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위치정보법 제43조제2항제10호)



[ 방송통신위원회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7282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81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7280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7279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727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727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7276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7275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7274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72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72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71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7270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7269 ’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