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스마트폰앱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 작년대비 13.4배 증가 -

도시 곳곳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불법광고물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7. 1. 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분기(7. 1.~9. 30.)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5,304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에 비하여 13.4배 증가한 수치로, 1만3천여 명*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비계획 취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야간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작년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3천3백만 건)보다 27.4% 증가한 4천2백만 건을 정비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 500만 원이 아닌 장당(건당)*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하고,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14년 대비 2.2배 수준인 150억 원에 달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실적 상위 10% 지자체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하위 10%는 배제하는 등 차등을 둬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공현수막에 대하여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한 지자체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민경조 (02-2100-4375)
 
[행정자치부 2015-10-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4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2823 유명 가전몰 위장사이트, 석달간 소비자 피해액만 7,5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15
2822 “30·40대 ‘교통·학교’, 50대 이상‘부동산’ 민원 많아...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5
2821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2820 동절기 추가접종, 6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5
2819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2818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2817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2816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2815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2814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2813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2812 [금융꿀팁200선] 139번_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2811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2810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