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7.1. 시행)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17.12.19. 공포, ’19.7.1.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함


                                                                             < 1·2급의 의학적 기준(예시) >

구분

현행

개정

시각장애(視覺障碍)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8년) 25만 원 → (’19년) 30만 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5만3750원(차상위계층~70%) → (’21년) 30만 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28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7327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7326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2
7325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2
732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7323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7322 줄지 않는 부채, 노후준비, 돈관리가 고민이세요? 금감원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7321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7320 올 여름휴가는 농촌·산촌·어촌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7319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7318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7317 르노삼성, BMW, 시트로엥 리콜 실시(총 27개 차종 29,92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2
7316 금융꿀팁 200선 - (56)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2
7315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2
7314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으로 점검 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