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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7.1. 시행)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17.12.19. 공포, ’19.7.1.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함


                                                                             < 1·2급의 의학적 기준(예시) >

구분

현행

개정

시각장애(視覺障碍)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8년) 25만 원 → (’19년) 30만 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5만3750원(차상위계층~70%) → (’21년)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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