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황)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

*(예시)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 더 부담

-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음

▣ (개선)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예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 7.5만원으로 대폭 경감 (42.5만원↓)

-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 (기대효과)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 가능

*’18년 기준 총 345억원 추정(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 대상)

-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13.5만원) vs 담보신탁(7.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44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7
7543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36
7542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36
7541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8
7540 질병관리본부와 친구 맺고 건강도 챙기세요~! 질병예방 위한 카톡 이모티콘 3탄~‘쭈~욱 건강하라능’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4
7539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7
7538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41
7537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6
7536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4
7535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용 모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2 15
753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2 17
753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5
753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14
7531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46
7530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