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황)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

*(예시)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 더 부담

-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음

▣ (개선)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예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 7.5만원으로 대폭 경감 (42.5만원↓)

-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 (기대효과)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 가능

*’18년 기준 총 345억원 추정(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 대상)

-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13.5만원) vs 담보신탁(7.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79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78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77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76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75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74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73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72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71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7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69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2
13768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67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66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65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