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황)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

*(예시)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 더 부담

-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음

▣ (개선)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예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 7.5만원으로 대폭 경감 (42.5만원↓)

-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 (기대효과)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 가능

*’18년 기준 총 345억원 추정(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 대상)

-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13.5만원) vs 담보신탁(7.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5 생활대책 신청 않더라도 기준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
7264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7263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1
7262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7261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6
7260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7259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2
7258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4
7257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7256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0
7255 조리법 개선으로 식품 중 중금속 줄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7254 치매 뇌영상검사 예측 모델 개발로 치매유발물질 뇌축적 사전 예측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1
7253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6
7252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1
7251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