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황)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

*(예시)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 더 부담

-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음

▣ (개선)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예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 7.5만원으로 대폭 경감 (42.5만원↓)

-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 (기대효과)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 가능

*’18년 기준 총 345억원 추정(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 대상)

-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13.5만원) vs 담보신탁(7.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0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7
7309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37
7308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7307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7306 터널 조명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7305 이제는 일자리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7304 FCA, 벤츠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4,4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7
7303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7
7302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7301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7
7300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7299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7
7298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무료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7
7297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7
7296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