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고사포자동차야영장 여름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본격 운영

▷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7월 1일부터 예약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의 새단장을 마치고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위치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2만 2,715㎡  부지에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6월에 착공, 올해 6월 중순에 완공됐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상형 국립공원에 이용자 맞춤형 야영장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정부혁신과제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하나로 추진됐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무장애야영지를 포함한 총 70면의 영지와 화장실 2곳, 음수대 4곳, 샤워장 7곳 등 부대시설이 있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동쪽으로는 격포 해안도로, 서쪽으로는 고사포해변과 각각 접해 있다.  

바람을 막아주는 소나무 숲이 자연스럽게 야영지에 늘어서 있고, 야영을 즐기면서 해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변산책로와 낙조 전망대가 설치됐다.

아울러, 영지 면적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성한 자동차야영장 영지의 평균 크기인 40㎡의 약 1.5배인 56㎡ 이상으로 늘려 쾌적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포해변, 채석강, 적벽강, 새만금간척지, 고군산군도, 부안댐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한 탐방이 가능하고 서쪽에 위치한 하섬에서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7월 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7월 1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 비수기(12월~4월) 1만 5,000원, 성수기(5월~11월) 1만 9,000원이며, 결재는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받는다.
 
임철진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 "이번에 조성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탐방객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한 고품격 해상형 야영장"이라며, "앞으로 다도해해상 구계등, 북한산 사기막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한 국민 여가·휴양공간을 확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5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7284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728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7282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81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7280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7279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727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727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7276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7275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7
7274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72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72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71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