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고사포자동차야영장 여름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본격 운영

▷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7월 1일부터 예약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의 새단장을 마치고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위치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2만 2,715㎡  부지에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6월에 착공, 올해 6월 중순에 완공됐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지속적으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상형 국립공원에 이용자 맞춤형 야영장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정부혁신과제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하나로 추진됐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무장애야영지를 포함한 총 70면의 영지와 화장실 2곳, 음수대 4곳, 샤워장 7곳 등 부대시설이 있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동쪽으로는 격포 해안도로, 서쪽으로는 고사포해변과 각각 접해 있다.  

바람을 막아주는 소나무 숲이 자연스럽게 야영지에 늘어서 있고, 야영을 즐기면서 해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변산책로와 낙조 전망대가 설치됐다.

아울러, 영지 면적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성한 자동차야영장 영지의 평균 크기인 40㎡의 약 1.5배인 56㎡ 이상으로 늘려 쾌적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포해변, 채석강, 적벽강, 새만금간척지, 고군산군도, 부안댐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한 탐방이 가능하고 서쪽에 위치한 하섬에서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7월 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7월 1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 비수기(12월~4월) 1만 5,000원, 성수기(5월~11월) 1만 9,000원이며, 결재는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받는다.
 
임철진 국립공원공단 공원시설부장은 "이번에 조성된 고사포자동차야영장은 탐방객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한 고품격 해상형 야영장"이라며, "앞으로 다도해해상 구계등, 북한산 사기막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한 국민 여가·휴양공간을 확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01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23
6900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3
6899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3
6898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2
6897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6896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6895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894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893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6892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6891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890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2
6889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6888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2
6887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86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