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권익위, ‘절차 무시한 행정대집행 관행’ 시정토록 권고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이하 ‘계고‘)하지 않았다면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이하 ‘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의무자에게 계고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대집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둔치도(島)의 제방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만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도로의 확장을 요구했으나 강서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만을 공사했다.
 
이에 마을운영위원인 A씨는 공사가 안 된 구간의 제방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도로변 하천부지에 흙을 부어 쌓아올렸다.
 
이를 안 강서구청은 A씨가 쌓아올린 흙을 직접 제거한 후 그 비용징수를 A씨에게 통지했다.
 
강서구청은 여름철 우기 전에 긴급하게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하천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서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징수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강서구의 원상회복 행위가 수해 방지를 위해 계고 절차를 생략할 긴급한 조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강서구청이 A씨에게 통지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대집행 관행을 바로 잡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0 우리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7
1459 강릉지역 산불피해 금융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76
145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0
1457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1456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1
1455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77
1454 전국 1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6
1453 2023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8
1452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1
1451 4월 16일 오후 5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9
1450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2
1449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448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5
1447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4
1446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