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
권익위, ‘절차 무시한 행정대집행 관행’ 시정토록 권고 |
□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이하 ‘계고‘)하지 않았다면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이하 ‘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의무자에게 계고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대집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둔치도(島)의 제방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만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도로의 확장을 요구했으나 강서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만을 공사했다.
이에 마을운영위원인 A씨는 공사가 안 된 구간의 제방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도로변 하천부지에 흙을 부어 쌓아올렸다.
이를 안 강서구청은 A씨가 쌓아올린 흙을 직접 제거한 후 그 비용징수를 A씨에게 통지했다.
강서구청은 여름철 우기 전에 긴급하게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하천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서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징수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강서구의 원상회복 행위가 수해 방지를 위해 계고 절차를 생략할 긴급한 조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강서구청이 A씨에게 통지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대집행 관행을 바로 잡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