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6월 13일부로 유럽(벨기에, 스페인), 동남아시아(라오스, 미얀마), 중동‧아프리카(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베냉,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지부티, 토고),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지역 16개 국가에 대하여 여행경보를 조정하거나 신규 발령하였다.
 
□ 금번 외교부의 여행경보 조정에서는 특히 아래 사항이 주목된다.
 
ㅇ 벨기에 브뤼셀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대한 여행경보는 기존 황색경보에서 남색경보로 하향 조정되었다.
- 브뤼셀 테러(2016.3월)와 바르셀로나 테러(2017.8월) 이후 두 지역에서는 추가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벨기에와 스페인 당국이 대테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부르키나파소 북부주의 기존 황색경보 발령 지역, 중북부주, 중동부주 및 말리 접경 40k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황색경보가 적색경보로 상향 조정되었다.
- 이들 지역에서는 테러와 납치 등 강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 베냉의 알리보리주 북부 및 동부, 보르구주 동부의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에는 황색경보가 신규 발령되었고, 여타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 전체에도 남색경보가 발령되었다.
- 이는 베냉의 전반적인 치안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며, 특히 알리보리주 북부 및 동부, 보르구주 동부의 경우 인접국인 니제르와 나이지리아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위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번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단계별 행동요령,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 2019-06-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1 불법 대부광고 꼼짝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84
666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49
6659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6658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6657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6656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2
6655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665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50
6653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1
6652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6651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6650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6649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6648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3
6647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