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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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