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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일자의 동일 여행상품을 재예약하였음.
이 상품 역시 취소되는데 대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나?


답변 -  최소 인원이 정해진 여행 계약에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요건이 필요함. 
표준약관의 경우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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