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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분야 위생교육방법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받는 위생교육이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교육 병행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축산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 판매자와 소비자간 중개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신규신고 대신 지위승계 신고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분야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위생교육 방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도개선을 권고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및「축산물 위생관리규칙」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의 영업자와 신규로 영업하려는 사람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축산물 영업자는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영업자에게는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는 집합교육만 허용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이수증을 받지 못해 영업신고가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신규 축산물판매 영업신고 시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나 개설된 강의가 자주 있지 않고, 강의개설 장소가 매우 멀어 불편. ‘17년의 경우 경기 안성에서 교육이 단 한차례 만 이루어져 해남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나 사정상 불참하여 신규 영업이 많이 늦어짐. 온라인강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17. 5월, 국민신문고)
 
▪축산물영업자가 급한 사정으로 양도하려 했지만 신고·허가 수리가 급히 필요한 데 필요한 시기에 집합교육이 없어 영업이 지연되었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야 함. (‘18. 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축산물 영업자도 집합교육 외에 일반 식품위생교육과 같이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및「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물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통신판매업 영업신고’ 외에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물 통신판매는 식육 등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중개판매만 하는 것인데도 영업장 시설 배치도, 대표자 건강진단서, 축산물 위생교육수료증 등 통신판매에서는 불필요한 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축산물통신판매업(인터넷, 홈쇼핑 등)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간 중개영업만 하는 경우 불필요한 영업신고 절차 제외되어야 함. (‘19. 1월, 국민신문고)
 
▪축산물통신판매를 하려고 하는 데 통신판매와 관련이 없는 위생교육, 건강진단을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함. (‘19. 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 중개판매 만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판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 이와 함께「식품위생법」및「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어린이집, 복지시설, 기업체 등에 식당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급식소 :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1회 50명 이상에게 급식 제공)
 
그러나,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운영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신고를 다시 하고 건축물용도확인, 가스·냉장·냉동, 조리기구 등 시설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산업체 등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시 시청을 방문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확인 후, 다시 신규 설치·운영 신고 절차(운영 해오던 집단급식소 현장시설 조사를 또 받는 등)를 거쳐야 하는 불편.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바쁜 신학기에 대표자 변경이 집중되어 일정에 많은 불편. (‘19. 3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집단급식소를 다시 신고 하라고 하는데,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리자는 그대로인데, 지위승계가 되지 않아 폐업신고 후 다시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니 불합리함.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18. 1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식품위생법」제39조(영업승계) 규정을 준용해 집단급식소 운영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식품분야의 위생교육 방법이 다양해지고, 축산물 통신판매업 신고 및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영업 및 운영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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