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13∼6.1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개선)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
○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 (기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
○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 (기존)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
(개선)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확대
○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 (기존)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
(개선)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인정
○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17년~’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 이에 따라 ‘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하여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추진 경과 >
◊ (’17년 52개 항목 검토, 38개 항목 개선) 인큐베이터, 고막 절제술 등 급여 확대, 기존 횟수를 초과 사용한 장기이식 약물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
◊ (’18년 122개 항목 검토, 50개 항목 개선)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확대,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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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위)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치료재료)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
○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
○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보건복지부 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