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일반가공식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에 대하여 HACCP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반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양 기관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심사를 맡게 된다.
-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 부담이 감소되고,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이 해소되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정부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HACCP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증심사 창구의 단일화로 HACCP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