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
ㅇ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6-12 ]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
ㅇ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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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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