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 권고 -

 
□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신설됨(’19.4.16)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2018. 3.)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자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음. (국민신문고, 2018. 9.)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4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33
1073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4
1072 행정자치부, 하나·외환은행 이용자 불편 최소화 돕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09
1071 '15.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30
1070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5
1069 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22
1068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95
1067 [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2
1066 메르스 관련 서비스 품목에 관한 소비자 상담 급증, 위생용품 관련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문의 다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6
1065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68
1064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1063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1062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1061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7
1060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