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 권고 -

 
□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신설됨(’19.4.16)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2018. 3.)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자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음. (국민신문고, 2018. 9.)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89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5
10288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5
10287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10286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5
10285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5
10284 다양한 가족을 위한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5
10283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5
10282 학교 밖 청소년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10281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10280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5
1027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1027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10277 [보도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10276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10275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