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 권고 -

 
□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신설됨(’19.4.16)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2018. 3.)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자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음. (국민신문고, 2018. 9.)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5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78
6694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5 44
6693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4 45
6692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6691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2
6690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3
6689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한 눈에, K-오렌지북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6688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49
6687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6
6686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8
668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6684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6683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40
6682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린 전자정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55
6681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