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07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65
7206 2019년 5월, 전월에 이어 ‘공연관람‘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68
7205 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62
7204 해외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60
7203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1
7202 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8
7201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74
7200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63
7199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64
7198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7
7197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93
7196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9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72
7194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71
719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52 Next
/ 95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