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14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31
7513 현대, FMK, 포르쉐, 한불모터스 리콜…10개 차종 38,1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37
7512 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35
7511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44
7510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79
7509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36
7508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0
7507 아이스크림과 빙과는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6
7506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1
7505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2
7504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42
7503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32
7502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8
7501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5
7500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