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7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5276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8
5275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5274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273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28
5272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271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270 내 민원처리 어디까지 왔나...쉽게 알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8
5269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8
5268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5267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학교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8
5266 국내·외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8
5265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5264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28
5263 위생용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