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6.12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현 행

 

향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

 

 

*위헌 결정 요지(2017헌마130)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의 종류

기 산 일

제한기간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

초과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

3

이하

3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5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7
6624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41
6623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8
6622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5
6621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7
6620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4
6619 발바닥 통증「족저근막염」, 최근 5년간 2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7
6618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91
6617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9
6616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4
6615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6614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661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6612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3
6611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