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6.12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현 행

 

향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

 

 

*위헌 결정 요지(2017헌마130)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의 종류

기 산 일

제한기간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

초과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

3

이하

3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5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9
6624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6623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4
6622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2
6621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6620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6
6619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6618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86
6617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6616 생활대책 신청 않더라도 기준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
6615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4
6614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16
6613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6612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4
6611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