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6.12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현 행

 

향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

 

 

*위헌 결정 요지(2017헌마130)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의 종류

기 산 일

제한기간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

초과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

3

이하

3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9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5092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08
5091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8
5090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5089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5088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89
5087 실직 후 농사짓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족농업인’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52
5086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4
5085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93
5084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5083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5082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2
5081 심방세동 진단 후 뇌졸중 발생률 높아, 적극적 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6
5080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5079 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